월문리 근린생활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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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 와부읍 월문리
근린생활시설

위치           경기도 남양주시 와부읍 월문리 344-1
용도           근린생활시설
대지면적     558.00㎡
건축면적     277.32㎡
연면적        231.92㎡
규모             지상2층
건폐율          49.70%
용적율          41.56%

 남양주시 와부읍 월문리 개발제한구역에 기존에 있던 일반음식점을 철거 및 멸실하고 신축하게 된 케이스로 개발제한구역이라는 특성상 많은 제약이 있는 대지였다. 우선 일반음식점을 건축하기 위해서는 개발제한구역 5년 이상 거주자 또는 지정당시 거주자이어야 한다. 또한 규모의 제한도 있는데 주택 또는 근린생활시설을 건축하는 경우에는 건폐율 60%이하, 3층이하, 용적률 300%이하로서 연면적 232㎡까지 건축할 수 있는 컨디션이다. 연면적의 제한이 있고 오르막길 초입에 있는 사이트의 특성을 살리고자 과감히 1층을 높이 6m의 필로티구조로 계획하여 밝은 주차장 및 동선을 확보하고 상층에서는 탁 트인조망을 확보 할 수 있게 되었다. 2층의 객장의 대부분을 완충공간인 발코니를 계획함으로서 내부를 이용하는 고객이 옥탑층이나 1층으로 이동하지 않고도 외기를 느낄 수 있도록 계획하여 선택의 다양성을 제공할수 있었다. 넓은 옥탑층은 파고라, 해먹등을 설치하여 자연속에서 힐링하고 있다는 생각이 들도록 계획하였다.